・재진 원칙 : 대면 진료 경험자 중 만성질환자 (1년 이내), 그 외 환자(30일 이내)
・초진 허용 : 섬, 벽지 환자 / 거동불편자 / 감염병 확진 환자
・대면 진료 경험자 중 희귀질환자(1년 이내)
・수술 및 치료 후 지속적 관리 (30일 이내)가 필요한 환자
진찰료+비대면 진료 관리료(진찰료 30% 수준)
약제비+비대면 조제 관리료(약국관리료 등 30% 수준)
화상 진료 원칙, 불가한 환자는 음성전화 가능
환자 지정 약국 으로 팩스 및 이메일 등 송부
환자와 약사가 협의
1. 본인 여부 및 허용 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
2.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 실시
3. 의료기관 및 약국 비대면 전담기관 운영 금지 (월 진료/ 조제건수의 30% 한정)
4.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금지